전대인도 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한가요?

Q

임대한 가게 일부를 주인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전대차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대인도 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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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전대인도 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제소전 화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법원 앞에서 합의하면 이 화해 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전대차 계약 적용: 전대인(임대인)과 전차인(세입자) 사이에도 제소전 화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대차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전차인의 전차료(임대료) 미납 시: 전대인이 전차료 미납 및 퇴거에 관한 화해 조서를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집행권원(강제집행 근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인도 약정: 계약 만료 시 즉시 퇴거한다는 약정을 화해 조서에 담아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할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당사자 출석: 양측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화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③ 화해 조서: 화해 성립 후 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 시 화해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두셔야 추후 강제집행 시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전차료 미납 기준(연체 횟수, 금액)과 명도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여 화해조서에 담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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