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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항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항소 취하는 절차 안정의 요청 때문에 표시외관에 의하여 취하의 효과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사례 등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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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흔히 민법상 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게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해제조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항소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항소취하는 효력을 잃는다.”와 같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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