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5살짜리 아이가 어린 아기를 폭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일 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 올려 던지고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됐는데요. 가해 아동의 엄마는 걱정해주는 척을 하다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며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가만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살 너무 어린 아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망설여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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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아이는 형사나 민사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 아동의 부모님한테는 가해아동이 폭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나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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