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에 오전 8시 ~ 오후 5시 퇴근인 경우 제가 받아야될 급여는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하여 최저 월 급여를 산정하면 2,121,750원(주휴수당 포함)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75,920원(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5시, 9시간 체류)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주6일 반복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100%만 지급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매년 변경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사업장 규모에 따라 243시간 또는 그 이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급여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를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으로 급여를 재계산해 보시고, 회사와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정확히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