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인 언니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방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과정에서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일 거다", "자살하라" 등의 말을 했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동영상 촬영과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나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녹음본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처벌요건을 잘 갖춘 형사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