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0.12인 음주사고로 면책금은 지불하였고 피해자 두분은 통원치료와 2주입원치료 나왔는데 아직 한분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면책금도 대출을 받아 낸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감액받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수치가 0.12%이고 대인사고 2명에 각 2주 상해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경우 대략 800만원 전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액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소명할 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