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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요?

Q

수치 0.12인 음주사고로 면책금은 지불하였고 피해자 두분은 통원치료와 2주입원치료 나왔는데 아직 한분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면책금도 대출을 받아 낸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감액받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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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수치가 0.12%이고 대인사고 2명에 각 2주 상해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경우 대략 800만원 전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액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소명할 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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