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0.12인 음주사고로 면책금은 지불하였고 피해자 두분은 통원치료와 2주입원치료 나왔는데 아직 한분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면책금도 대출을 받아 낸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감액받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음주수치가 0.12%이고 대인사고 2명에 각 2주 상해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경우 대략 800만원 전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액을 위해라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소명할 자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액을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아직 합의하지 못한 한 분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형편에 맞는 분할 합의금 제안을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소득증명, 부양가족 상황 등)를 준비하시고, 초범이라는 점과 대출까지 받아 면책금을 마련한 성실한 태도를 함께 어필하시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수준을 미리 파악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상황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 이는 벌금 감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