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2년넘게 일하다가 짤렸습니다. 식대나 차비 일체없이 시급은 4천원정도 받았고 휴가도 1년에 여름휴가 이틀받은게 다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알바를 2년반 동안 했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매일 했다면, 그래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우선 사업주에게 2년반이 되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해보시고, 만약에 못주겠다고 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감독관에 진정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합니다.
시급 4천원은 과거 최저임금에도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퇴직금 청구와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체불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최저임금 고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하신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액과 실제 받으신 시급의 차액을 계산해 보시면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 진정은 각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근무하신 전체 기간(2년 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근무 당시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2년 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함께 소급하여 정산받으시면 실제 받으실 퇴직금 액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