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2년넘게 일하다가 짤렸습니다. 식대나 차비 일체없이 시급은 4천원정도 받았고 휴가도 1년에 여름휴가 이틀받은게 다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알바를 2년반 동안 했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매일 했다면, 그래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우선 사업주에게 2년반이 되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해보시고, 만약에 못주겠다고 하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감독관에 진정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