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취하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나오게 되나요?

Q

피해 금액이 적고 벌금액수가 너무 큰 금액이라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자마자 검사도 항소를 해서 쌍방상소가 되었습니다. 그냥 취하하면 원심 판결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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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심 판결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원심(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 취하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심 판결 확정: 항소 취하 시 항소심(2심) 절차가 종결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② 확정 판결의 효력: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벌금 납부, 구속 등). ③ 재항소 불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 취하 시 고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1심 판결이 적정한가: 항소 취하 전 1심 판결에 불만이 없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② 항소심에서 유리한 상황인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법적 쟁점이 유리한 경우 항소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③ 검사의 항소: 피고인만 항소를 취하한 경우, 검사의 항소가 유지되면 항소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항소 취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항소심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② 취하 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피고인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의 항소가 유지되고 있다면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이라면 오히려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위험(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항소 취하 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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