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전부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무조건 등록해야하나요?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한국에 머무르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비자 종류에 따라, 혹은 단기체류비자인지 장기체류비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거소증이 발급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아닌 거소신고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F4비자가 아닌 유학비자(D4, D2)나 취업비자와 같은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라면 국내입국 후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장기체류 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등록 의무는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F4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되므로 등록 명칭과 번호 체계가 다를 뿐 유사한 관리 체계를 따릅니다. 90일 이하의 단기체류(관광, 단기상용 등) 목적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장기체류자격임에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향후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등록 의무가 있는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치신 이후에는 주소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과되므로, 등록 이후의 후속 절차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은 신분 확인 및 각종 행정 처리(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취업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체류 예정이시라면 등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두시는 것이 생활 전반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