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소용이 없나요?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저는 돈을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을 모두 빼돌려놨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돈을 못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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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기간은 직접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통상 1달 내에 처리가 되나, 오래 걸리는 사건은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편차가 너무 큽니다. 2.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과 손해배상(돈 돌려받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조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나와도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압류추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압류할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이 없다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 절차에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거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재산이 없다고 하여 포기하시기보다는, 판결이나 배상명령을 확정받아 두시면 소멸시효(10년) 내에는 언제든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시점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으니,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상대방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겨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으니,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확보 차원에서 가능한 절차를 모두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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