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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소용이 없나요?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저는 돈을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을 모두 빼돌려놨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돈을 못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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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기간은 직접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통상 1달 내에 처리가 되나, 오래 걸리는 사건은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편차가 너무 큽니다. 2.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과 손해배상(돈 돌려받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조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나와도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압류추심 등 적당한 방법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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