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회사에 미수금이 생겼고 현재 법인 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법인파산을 한 후에도 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기업)파산은 법인(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서 더 이상의 회생이 어려운 경우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기업)의 적극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법인(기업)을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거래처 미수금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추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심된 금액은 파산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환가되어 법인채권자들에게 고루 배당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