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 된 후에도 거래처 미수금 청구할 수 있나요?

Q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회사에 미수금이 생겼고 현재 법인 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법인파산을 한 후에도 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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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은 법인(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서 더 이상의 회생이 어려운 경우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기업)의 적극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법인(기업)을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거래처 미수금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추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심된 금액은 파산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환가되어 법인채권자들에게 고루 배당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게 됩니다. 미수금 청구권 자체는 법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인파산이 신청되면 이 채권을 회수할 권리와 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어 파산관재인이 대신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미수금을 추심할 수는 없으며, 회수된 금액은 전액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만약 미수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정식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미수금을 먼저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수된 금액은 결국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회사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파산관재인의 조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전체 파산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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