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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다녀야 하나요?

Q

1. 수습기간 중인데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위반일까요? 2. 그만두겠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하는 걸까요? 3. 그만둔다는 의사 말할 때 녹음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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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뒤 사용자의 승낙이 없으면, 회사 내규에 따라 퇴사 처리됨이 원칙이며, 회사 내규에 사직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받아 다음달 급여일에 사직처리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카카오톡이던 이메일이던 송부된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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