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 중인데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위반일까요? 2. 그만두겠다고 하는데도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계속 다녀야하는 걸까요? 3. 그만둔다는 의사 말할 때 녹음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뒤 사용자의 승낙이 없으면, 회사 내규에 따라 퇴사 처리됨이 원칙이며, 회사 내규에 사직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적용받아 다음달 급여일에 사직처리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카카오톡이던 이메일이던 송부된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시라도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퇴사)하는 것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자유이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퇴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정산이나 4대보험 처리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미룬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기간까지는 형식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사직서 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적법하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나중에 회사가 사직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