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도 겸업을 해도 될까요?

Q

4대보험 가입된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근후 밤에 다른 일을 겸업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니까 투잡을 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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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2.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이상 성실근로제공 및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될 경우 가입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본업 회사에 대한 성실근로의무와 직무전념의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되므로, 단순히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겸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자체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겸업으로 인해 다음날 본업 근무에 지장(지각, 졸음, 업무 능률 저하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나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정식으로 겸업 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근무처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업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소속이라면 민간기업보다 겸업금지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규정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인사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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