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근후 밤에 다른 일을 겸업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니까 투잡을 해도 될까요?
1.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2.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이상 성실근로제공 및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될 경우 가입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