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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도 겸업을 해도 될까요?

Q

4대보험 가입된 기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퇴근후 밤에 다른 일을 겸업하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니까 투잡을 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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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본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2.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이상 성실근로제공 및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될 경우 가입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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