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개월째 급여를 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런상태로 퇴사를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고 밀린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월급을 얼마주겠다고 구두로만 협의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퇴근 기록: 출입 기록, 지문 인식 기록, CCTV 영상 등. ② 문자·카카오톡 기록: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안내, 급여 약정 관련 메시지. ③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의 계좌에서 급여가 이체된 내역. ④ 동료 근로자의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⑤ 4대보험 가입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면 근무 사실 증명.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moel.go.kr), 방문, 전화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② 진정서에 기재할 내용: 근무 기간, 약정 급여, 체불 금액, 근무 사실 증거 자료. ③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을 조사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