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체불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회사에서 3개월째 급여를 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런상태로 퇴사를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고 밀린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월급을 얼마주겠다고 구두로만 협의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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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퇴근 기록: 출입 기록, 지문 인식 기록, CCTV 영상 등. ② 문자·카카오톡 기록: 업무 지시, 근무 시간 안내, 급여 약정 관련 메시지. ③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의 계좌에서 급여가 이체된 내역. ④ 동료 근로자의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⑤ 4대보험 가입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면 근무 사실 증명.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moel.go.kr), 방문, 전화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② 진정서에 기재할 내용: 근무 기간, 약정 급여, 체불 금액, 근무 사실 증거 자료. ③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을 조사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황이므로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함께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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