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내 계좌를 빌려달라 합니다. 계좌 대여비로 비용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계좌 비밀번호나 주민등록증도 필요없고 그냥 계좌번호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나요?
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대신 입금을 받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친구라는 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으며 위에 기재된 방식은 보이스피싱이나 물품거래시 3자거래로 진행되는 사기수법에 많이 사용되는 유형에 속하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불법적인 일이거나 보이스피싱, 사기거래 등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계좌의 명의자가 피해금을 책임지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