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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가지고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나요?

Q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내 계좌를 빌려달라 합니다. 계좌 대여비로 비용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계좌 비밀번호나 주민등록증도 필요없고 그냥 계좌번호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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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대신 입금을 받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친구라는 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으며 위에 기재된 방식은 보이스피싱이나 물품거래시 3자거래로 진행되는 사기수법에 많이 사용되는 유형에 속하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불법적인 일이거나 보이스피싱, 사기거래 등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계좌의 명의자가 피해금을 책임지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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