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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실형을 받게 될까요?

Q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로 6개월 구형받았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데 한분만 처벌불원서 받았고 다른 두분은 합의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직접 전화오셔서 누범기간은 별로 영향 없을꺼 같다 너무 걱정말고 출석해라 합의노력한것도 다아는데 피해자측에서 거부하는거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구속가능성이 큰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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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수사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의 검토 등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행에 해당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검사의 구형량이 비교적 작고, 이례적으로 판사가 직접 연락하여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현출하셨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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