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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를 넘어서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지인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때는 모두 이자제한법 한도를 넘는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반환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를 반환받는 청구를 했을떄 상대가 저에게 역으로 법적대응을 할수도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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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 최고한도는 연24퍼센트입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시어 24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라고 먼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출석하시어 구술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가서 진술하시거나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초과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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