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를 넘어서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지인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때는 모두 이자제한법 한도를 넘는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반환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를 반환받는 청구를 했을떄 상대가 저에게 역으로 법적대응을 할수도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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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 최고한도는 연24퍼센트입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시어 24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라고 먼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출석하시어 구술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가서 진술하시거나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초과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므로, 오래전에 지급하신 이자라도 이 기간 내라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시에는 정확한 원금과 이자율, 지급 시기를 정리한 계산서를 함께 제시하시면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소송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원금 전체를 갚으라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갚으신 원금과 정당한 이자(연 24% 이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빌리신 금액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각각 정리하여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문자 등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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