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Q

대표 원장님까지 합쳐서 5인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다른 페이닥터 두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등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원장은 사업주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로 설명해드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된다든지 하는 간단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