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원장님까지 합쳐서 5인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다른 페이닥터 두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계신데 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등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원장은 사업주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로 설명해드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된다든지 하는 간단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 등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장님을 포함하여 5인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사업주(원장)를 제외한 실제 근로자 수(페이닥터 등)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정확히 몇 명의 근로자로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페이닥터가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페이닥터의 정확한 근무 형태(고용 여부, 근무일수 등)를 함께 확인하시면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