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했는데 한달 넘어 개인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개월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에 정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