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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한다는게 법적으로 성립되나요?

Q

알바를 시작했는데 한달 넘어 개인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개월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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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에 정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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