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했는데 한달 넘어 개인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개월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월급의 절반을 차감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에 정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미만 근무 시 급여를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전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위약금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 약정된 급여, 미지급된 금액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 접수 시에는 근로계약서(있는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6개월 미만 조기 퇴사 시 급여 삭감 조항은 사실상 근로자의 이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노동청의 시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행이 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종종 발생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전액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