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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Q

부모님집 2층에 전세로 살고있었는데 어느날 부모님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알게된 사실이 부모님이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셨고 운영하시는 가게장사가 안되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빚까지 끌어다 쓰셨던겁니다. 저희는 2층 살면서도 서로 바쁘다보니 그런일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결국 한명이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고 은행에서는 가압류를 2주내 해결하지 못하면 집이 넘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급하게 돈을 대출받아 급한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곧 가압류가 또걸려왔습니다. 그것도 시댁에서 돈을 구해 어찌어찌 갚았고 저희는 전세금마저 잃을까 결국 사정이 좋지 못한데도 그집을 저희 남편 앞으로 빚을 모두 떠안고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후 1년쯤 지나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겨우 써서 냈고 내일 민사로 열리는 첫번째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는 아무 준비 없이 참석합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건 우리가 서로 짜고 돈을 갚지않기위해 싼값에 사위에게 집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저희에게 빌린돈 그리고 남에게 빌리돈 카드값 내준거 이런거 증거 모아둔거 혹시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전세자금 2011년도 수표로 준거 그것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중간에 2천 전세 자금 올려달라해서 한번에 줄돈이 없으니 통장에 90만원씩 18번 정도 넣었거든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몸이 많이 쇠약해 일도 못하시고 살던집 그냥 1층에 살고 계신데 함께 살고 있는 것도 문제를 삼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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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를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다시 돌려놓으라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2. 문제는 재산을 취득한 제3자 (법에서는 이를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와 채무자와의 인적관계입니다. 아무리 당사자들은 진짜 몰랐다고 해도, 또는 오히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적관계가 가족의 범위에 포섭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면 법에서는 "빼돌리는 행위인 것을 알고도 재산을 받았다", 즉 악의인 것으로 추정을 해 버립니다.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사정을 수익자가 입증(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3.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은 "수익자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였고, 그 정당한 채권변제조로 재산을 양도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어서 받은 것이면 적어도 재산을 빼돌리는데 일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변제 또는 대물변제의 주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현재도 그 집에 살고있으며, 전세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전세를 만료시키고 이 집에서 나갈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집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는 전세보증금반환조로 이 집 명의를 받은게 아니라, 가압류 등이 자꾸 들어오니 나중에 언젠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일단 명의를 받은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요. 4. 질의하신대로, 부모님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것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다면 뭐든 제출을 해 보시고, 전세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정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일단 제출은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조정기일에 판사는 나오지 않고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적정한 해결책을 위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일단 정해진 기일이니 시간에 맞춰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겠고, 무조건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으니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그에 맞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조정위원이나 상대방변호사나 어떻게든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송을 끝까지 끌어간다는 것을 결코 추천할만한 사건은 아니며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보아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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