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제명의 카드를 빌려주고 친구가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친구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내 카드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가 갚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친구가 사용한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내지 5년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질문자에게 진 카드채무액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부득이 채권자로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설령 특별한 관계, 사정에 의해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의무는 오롯이 카드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설령, 질문자의 청구채권이 받아들여져 친구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가용소득에서 다른 일반의 채권자와 청구금액에 안부한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지급받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명의자인 귀하에게 카드사에 대한 결제 책임이 있으므로, 친구가 갚지 않는다면 우선 귀하가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친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대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나, 친구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 구상금 채권도 회생 절차 내에서 일부만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채무 인정 여부와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두시고,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산 협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