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고용, 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세무사가 대리해주나요?
1.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으로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필수는 아님)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입직신고 대상
2. 4대보험 관리 업무는 노무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가입은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본인이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 대표자 본인도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시는 경우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신고 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더라도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노무사와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특례가입 시 보험료율과 보상 수준은 근로자 산재보험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문의하여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