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인채팅 아이디를 요구했고 개인채팅으로 자기가 미성년자이니 고소할거라며 문화상품권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하여 일부 보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금품을 요구했고 금액이 커지자 너무 당황스러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무대응하라고 하여 대응을 안하고 있는데도 고소장 접수할거라며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정말 고소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소당하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sns나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언어나 문언, 영상 등 을 상대에게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보아 음란대화를 유도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통신매체로 이동 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힌 후 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적 협박을 한 행동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위에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협박이 상대에게 통용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므로 이후 더한 협박과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거나 무대응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명백한 공갈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신고하신 대로 사이버수사대에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협박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 두시고, 추가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무대응 원칙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정황 전체를 놓고 판단되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