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근무기간은 1년3개월이고 1년 되는 날에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요. 지금 퇴사하면 남은 3개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기간(1년 미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의무가 있으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에 따른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중간 정산: 근무 중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에도 남은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기간(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 근로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잔여 기간에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 정산의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3년 6개월 근무, 3년치 중간 정산 후 퇴직: 남은 6개월은 1년 미만이라 법적 퇴직금 미발생(단, 취업규칙·계약에서 별도로 지급을 약정하면 받을 수 있음). ② 3년 중간 정산 후 1년 2개월 추가 근무 후 퇴직: 추가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발생.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시점에 이미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남은 3개월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해 볼 수 있으니,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침과 이전 정산 시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