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규사업자를 냈는데 그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가세연기를 못하고 부가세납부가 지연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셨을 때 부가세 신고를 하셨는지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매입거래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하셨어야 했는데요. 일단 하셨는지 체크해 보시구요.
2. 2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시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납부지연일수*0.025%)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
물론 기한후 신고하시더라도 빨리 한다면 일정 부분은 가산세 감면도 됩니다.
납부기한경과후 : 1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1개월~3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30% 감면, 3개월~6개월이내 신고시 가산세 20% 감면
3. 결국 신고는 기한내 하시는게 좋으시구요. 적으신 글을 보니 부가세가 많이 발생하시는거 보니 매입보다는 매출이 현저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는거다 보니 이럴 경우는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드셔서 부가세 부분은 쓰지 않고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를 써버리시면 부가세신고시 납부하시려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