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정기성과급이나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기본급으로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의 일부와 기본급을 더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상여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특별성과급처럼 부정기적으로(연 1~2회 등)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기성과급인지 특별성과급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는 성과급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시고,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성과급 지급 항목과 지급 주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정리해 두시면 정기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해 원래 기본급이었던 부분을 형식적으로 성과급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취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