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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정기성과급이나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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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기본급으로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의 일부와 기본급을 더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상여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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