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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영업정지시 직원들 급여

Q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2명의 근로자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15일간 영업정지 될 예정입니다 1.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 급여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고싶습니다. 2. 유급이라면 100%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지급하는지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바 설령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은혜적 도의적으로 일정 비용을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명목으로 영업정지기간 중 금전(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근기법 제46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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