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형사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서가 처음에는 구인용으로 발부되었다가 나중에 구금용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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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은 주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발부하는 구인영장입니다. 소환불응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재판 자체를 구속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동안 구속상태가 계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환에 계속 불응하시면, 법원이 우선 구인장(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확보한 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구인과 구금은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이며,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미루시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재판부에 사전에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석하게 되더라도 이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자발적으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소환 통지를 받으실 때마다 빠짐없이 출석하시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재판부에 알려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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