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서가 처음에는 구인용으로 발부되었다가 나중에 구금용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은 주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발부하는 구인영장입니다. 소환불응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재판 자체를 구속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동안 구속상태가 계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