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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중복하여 출산휴가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Q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회사임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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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초과하는 경우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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