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회사임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산하여 초과하는 경우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별도로 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