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주워서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면 벌금은 얼마나 물게 되나요? 만일 이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받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못받게 되는지요?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아이패드 안에 저장한 내용분실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을지요?
가게에 두고 온 물건이라도 점포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죄의 경우 초범일 경우 보통 100만원 이하의 선에서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절차가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한 이후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벌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분께서는 민사로 별도로 피해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아이패드와 악세사리 값은 받을 수 있겠지만 수업자료와 수업 레포트와 관련된 정보는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만큼의 손해배상액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