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후에 디스크증상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무과실치상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마사지를 한 마사지사와 샵의 주인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요? 마사지샵도 본사가 따로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체인점인데 고소하려면 본사와 체인점 중 어디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의 디스크 등 증상이 마사지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마사지사, 그 마사지샵의 주인 등이 될텐데 마사지사는 찾기 어렵거나, 혹은 재산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마사지샵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샵의 경우 직영과 체인으로 나누어지므로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카드결제후 사업자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마사지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마사지라는 시술 자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자극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므로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보다는 시술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마사지를 받기 전 디스크 증상이 없었다는 점(이전 건강검진 기록 등)과 마사지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필요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시술과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