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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은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나요?

Q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후에 디스크증상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무과실치상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마사지를 한 마사지사와 샵의 주인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요? 마사지샵도 본사가 따로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체인점인데 고소하려면 본사와 체인점 중 어디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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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의 디스크 등 증상이 마사지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마사지사, 그 마사지샵의 주인 등이 될텐데 마사지사는 찾기 어렵거나, 혹은 재산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마사지샵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샵의 경우 직영과 체인으로 나누어지므로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카드결제후 사업자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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