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에 지장 없이 주식거래를 하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근로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단순히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무 중 개인 전자기기 사용 금지' 또는 '부업 제한'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둘째, 주식거래로 인해 실제 업무 태만, 회사 자산 남용(회사 컴퓨터·시간 등), 고객 정보 유출 등 실질적인 업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주의·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지속한 경우에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고 취업규칙 위반도 없다면, 주식거래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