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 주식거래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 없이 주식거래를 하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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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단순히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무 중 개인 전자기기 사용 금지' 또는 '부업 제한'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둘째, 주식거래로 인해 실제 업무 태만, 회사 자산 남용(회사 컴퓨터·시간 등), 고객 정보 유출 등 실질적인 업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주의·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지속한 경우에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고 취업규칙 위반도 없다면, 주식거래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거래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거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 중 주식거래를 최소화하고, 혹시 회사로부터 경고나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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