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 경우 회사에 부과되는 법적인 벌칙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벌칙(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기간제·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②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