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 경우 회사에 부과되는 법적인 벌칙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② 벌칙(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기간제·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②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짜리라 해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단위로 근로조건을 정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의 관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근무 시작일과 약정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