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상 가족들의 금융 자료나 재산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서류 보정을 위하여 가족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많지 않고, 개인파산에서는 자주 있는 편입니다.
개인회생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망설이시는데, 과다한 채무로 고통을 겪는 시간이 더 쌓일 수록 추후 가족들의 고통도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 요건에 적합하다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이용가능한 채무자라면 무조건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급여압류나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므로, 회사에 급여 압류 통지가 가지 않게 되어 직장에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우편물(법원 통지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법원이나 채권자가 직접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족과 별도로 거주하고 계시거나 우편물 수령 주소를 다르게 지정하실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실 수도 있으니 담당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부담이 커지므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원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우편물을 확인하시거나 필요하다면 담당 법률사무소를 통해 통지서 수령 방법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