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한 회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나요?

Q

임금체불로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 판결되었고 민사에서는 가집행 판결로 피고회사 은행계좌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에서 형사, 민사 모두 항소해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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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그러니까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변제 없이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건은 근로기준법위반 유무가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사례이므로(급여를 안 줬으면 그냥 근기법위반인 것이지 무슨 사정이 있다는 등이 참작되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사실관계(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회사 측이 항소심에서 일부 변제 사실이나 새로운 사정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판결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회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부분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시되,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상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시간을 끌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향을 계속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 측이 항소를 이유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이에 흔들리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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