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 판결되었고 민사에서는 가집행 판결로 피고회사 은행계좌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에서 형사, 민사 모두 항소해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합의, 그러니까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변제 없이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건은 근로기준법위반 유무가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사례이므로(급여를 안 줬으면 그냥 근기법위반인 것이지 무슨 사정이 있다는 등이 참작되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