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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한 회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나요?

Q

임금체불로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 판결되었고 민사에서는 가집행 판결로 피고회사 은행계좌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에서 형사, 민사 모두 항소해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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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그러니까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변제 없이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건은 근로기준법위반 유무가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사례이므로(급여를 안 줬으면 그냥 근기법위반인 것이지 무슨 사정이 있다는 등이 참작되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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