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인 1주 15시간은 1년동안 얼마나 지속되야 하나요? 입사한 주에는 14시간밖에 못채웠고 입사한 달에는 총 80시간 근무했습니다.
해당주 포함 4주 평균을 계산하여야 하며, 4주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계산합니다.
1주 : 1주 평균
2주 : 1~2주 평균
3주 : 1~3주 평균
4주 : 1~4주 평균
5주 : 2~5주 평균
6주 : 3~6주 평균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15시간 이상인 주가 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주 14시간 일하였다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입사한 달만 80시간 일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1개월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첫 주에 14시간만 근무하셨다면 그 주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 주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매주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주 평균 계산 방식은 초반 몇 주간의 근무 패턴이 불규칙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체 재직 기간 동안 대부분의 주가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대상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매주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정리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몇 주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하며,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근무 이력 전체를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