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인 1주 15시간은 1년동안 얼마나 지속되야 하나요? 입사한 주에는 14시간밖에 못채웠고 입사한 달에는 총 80시간 근무했습니다.
해당주 포함 4주 평균을 계산하여야 하며, 4주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만 계산합니다.
1주 : 1주 평균
2주 : 1~2주 평균
3주 : 1~3주 평균
4주 : 1~4주 평균
5주 : 2~5주 평균
6주 : 3~6주 평균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15시간 이상인 주가 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주 14시간 일하였다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입사한 달만 80시간 일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1개월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