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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무상임차계약을 중간에 유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Q

치매이신 건물주를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상가를 무상으로 5년간 사용한다는 무상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과 트러블이 생겨 임차인이 건물주 돌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계약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을 더 사용하려면 월세를 내라고 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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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입니다. 사용대차계약이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대주(빌려주는 사람)이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주 무상이 아니라 부양 조건을 그 대가로 한 것, 즉 돈으로 월세를 주지 않았을 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이네요. 임대차계약에서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아버지 부양을 조건으로 무상 5년 거주하게 한다는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녹취라던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 등) 가 있다면 소송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유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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