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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과 청년고용추가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1. 청년고용추가지원금 지급 기간인 3년은 신청한날 기준인지 신청한 월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2. 청년고용추가지원금을 받고있는 근로자가 임신기단축근무(2시간단축) 근무시 받을수있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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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을 채용해서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입니다. 기준 피보험자수 이상 증가하여 채용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워라밸장려금으로 지원 받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 제2항에서 제1호인 청년추가고용에 따른 지원금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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