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고용추가지원금 지급 기간인 3년은 신청한날 기준인지 신청한 월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2. 청년고용추가지원금을 받고있는 근로자가 임신기단축근무(2시간단축) 근무시 받을수있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도 있나요?
1. 청년을 채용해서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입니다. 기준 피보험자수 이상 증가하여 채용한 시점부터 3년입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워라밸장려금으로 지원 받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 제2항에서 제1호인 청년추가고용에 따른 지원금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재원이 달라 원칙적으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 간의 중복 제한 문제이며, 근로자 본인이 받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자체(근로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지원금 항목별 중복 제한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지원금 종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자체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지원금 신청 시 어떤 항목이 중복 제한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 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지원금 모두 신청 요건과 지급 한도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최신 지원금 정보를 직접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