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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서 대답을 안하니까 상대가 먼저 끊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는 휴대폰번호이구요. 신고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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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적극 수사하기 어렵고,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단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금융감독원(1332),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을 최대한 보존해 두시면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같은 번호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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