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8000원으로 월, 수는 3시간씩 근무하였고 목은 6시간 금, 토, 일은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한주에 총 39시간을 일했고 9시간씩 일한날만 식대 7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미달이지만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넘는데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달에 대해 신고가 불가한가요?
받은 금액 나누기 일한시간 하실 때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셨는지요?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아마 최저임금 미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하 검토하시고, 사용자에게 수정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