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 여부 계산은 받은 임금 나누기 일한 시간인가요?

Q

최저시급 8000원으로 월, 수는 3시간씩 근무하였고 목은 6시간 금, 토, 일은 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한주에 총 39시간을 일했고 9시간씩 일한날만 식대 7000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미달이지만 일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넘는데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달에 대해 신고가 불가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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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 나누기 일한시간 하실 때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셨는지요?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아마 최저임금 미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하 검토하시고, 사용자에게 수정 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신 계산은 최저임금 판단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5일 미만 근무자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급으로 재계산해야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일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근무 스케줄과 급여 내역 전체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받아 보시고,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주 실제 근무한 요일과 시간을 정리한 근무표를 작성해 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월 지급 총액 - 비과세 성격의 실비변상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이므로, 본인의 급여 내역을 이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스스로도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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