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퇴직금 없이 일한만큼 시급만 받기로 했는데 1년이상 근속을 한 경우 퇴직금 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퇴직금 없음에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에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 거부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퇴직금 없이 일한만큼 시급만 받기로 했는데 1년이상 근속을 한 경우 퇴직금 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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