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퇴직금 없이 일한만큼 시급만 받기로 했는데 1년이상 근속을 한 경우 퇴직금 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구두로 퇴직금 없이 시급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포기 약정 무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강행 규정으로 보호합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 조건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③ 퇴직금 청구 가능: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 후 청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서면 요청: 퇴직금 지급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간 증명: 급여 이체 내역(통장),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를 확보합니다. ② 4대 보험 가입 내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근무 기간을 입증합니다. ③ 시급 계약 증거: 구두 합의 당시 시급·근로 조건에 대한 대화(문자, 카카오톡)를 확보합니다. ④ 지연이자: 퇴직금이 지급 기한(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