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의뢰한 법률사무소에 국민연금통장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Q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 의뢰를 하였는데 국민연금통장과 인터넷뱅킹 ID 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것까지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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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였는데, 질문자의 연금계좌정보,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통상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지급사실과 연금지급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브로커사무장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위 연금과 관련한 중요정보는 개인파산에 제출되거나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는 실물 금융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라면 통장 거래내역서(출력본 또는 스캔본)만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며, 실시간 계좌 접근 권한까지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셨다면 즉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정보를 변경하시고, 해당 법률사무소가 정식 변호사 사무실인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브로커나 사무장이 개입된 부적절한 계약이 의심된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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