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을 했을 때 야근수당 1.5배를 주지 않고 야근을 한 시간을 다른 날 쓸 수 있는 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에 대해 야근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휴가 시간 계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야근 = 2시간 x 1.5배 = 3시간의 보상휴가. ③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근수당 대신 무조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야근 시간만큼(1:1)만 주는 것은 부족합니다. ③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채 퇴직하는 경우, 해당 시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