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는 전배우자에게 자녀 C, 재혼하여 자녀 E, F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는 C, E, F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 상속은 이 세 사람이 1:1:1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A가 전 배우자의 자녀인 C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그렇된다면 C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3. 만약 A가 사망 20년 전 증여를 통해 E, F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면 A의 사망 이후 C는 유류분 청구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4. 만약 C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여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지요? 소재지가 불명확한 건물 등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A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C, E, F이고, 상속분도 알고계신대로 1:1:1이 맞습니다.
2. C에게만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방법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재산을 E, F에게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C의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3. 20년 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C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유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사실의 입증을 본인이 해야합니다.
만일 소재지가 불명확한 건물이라면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A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조회 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A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E, F에게 증여된 시점의 등기 변동 내역을 등기소나 법원행정처를 통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소재지를 정확히 모르신다 하더라도, A의 사망 당시 재산목록이나 세무 신고 자료(증여세 신고 내역 등)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므로, A가 사망하신 이후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재산 추적과 청구 절차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