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녀에게만 상속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Q

1. A는 전배우자에게 자녀 C, 재혼하여 자녀 E, F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는 C, E, F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 상속은 이 세 사람이 1:1:1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A가 전 배우자의 자녀인 C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그렇된다면 C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3. 만약 A가 사망 20년 전 증여를 통해 E, F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면 A의 사망 이후 C는 유류분 청구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4. 만약 C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여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지요? 소재지가 불명확한 건물 등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A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C, E, F이고, 상속분도 알고계신대로 1:1:1이 맞습니다. 2. C에게만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방법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재산을 E, F에게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C의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3. 20년 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C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유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사실의 입증을 본인이 해야합니다. 만일 소재지가 불명확한 건물이라면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A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조회 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