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A는 전배우자에게 자녀 C, 재혼하여 자녀 E, F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는 C, E, F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 상속은 이 세 사람이 1:1:1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A가 전 배우자의 자녀인 C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그렇된다면 C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3. 만약 A가 사망 20년 전 증여를 통해 E, F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면 A의 사망 이후 C는 유류분 청구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4. 만약 C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여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지요? 소재지가 불명확한 건물 등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1. A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C, E, F이고, 상속분도 알고계신대로 1:1:1이 맞습니다.
2. C에게만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방법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재산을 E, F에게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C의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3. 20년 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C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유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사실의 입증을 본인이 해야합니다.
만일 소재지가 불명확한 건물이라면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A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조회 하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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