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가 막혀서 종교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내지 지침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관광비자가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비자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인 측 준비서류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종교단체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교단(종단) 소속증명원이 있고, 피 초청인 측 준비서류로는 여권 사본, 파송 명령서, 이력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류들은 기본서류이기 때문에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