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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문의드립니다.

Q

국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가 막혀서 종교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내지 지침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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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광비자가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비자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인 측 준비서류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종교단체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교단(종단) 소속증명원이 있고, 피 초청인 측 준비서류로는 여권 사본, 파송 명령서, 이력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류들은 기본서류이기 때문에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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