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인가요? 배상명령도 소송의 일종인가요? 3.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3. 나홀로 소송을 계획하신다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