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뺑소니 성립 되나요?

Q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약간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주가 보험사에 신고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갔는데 그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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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이 없는 경우 뺑소니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 인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② 구호 의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조치 및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단순 연락 두절: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거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 중인 경우, 이후 연락이 없어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미한 사고로 서로 양보하고 헤어진 경우. ②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 처리를 약속한 경우. ③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고 후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보존합니다. ③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 처리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성실한 사고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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