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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뺑소니 성립 되나요?

Q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약간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주가 보험사에 신고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갔는데 그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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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이 없는 경우 뺑소니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 인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② 구호 의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조치 및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단순 연락 두절: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거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 중인 경우, 이후 연락이 없어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미한 사고로 서로 양보하고 헤어진 경우. ②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 처리를 약속한 경우. ③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고 후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보존합니다. ③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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