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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시에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Q

1. 형사재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합의를 하는 당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피해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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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작성을 강력히 권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처벌불원)와 민사 청구 포기를 담은 문서입니다. ② 구두 합의: 구두(말)로만 합의해도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서면이 없으면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추후 분쟁 방지: 피해자가 합의 후 민사 청구를 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서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재판부 제출: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명확한 조건 명시: 합의 금액, 민사 청구 포기 여부, 추가 고소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금액 및 지급 방법. ② 처벌불원 의사 표시. ③ 향후 민사 청구 포기 여부. ④ 피해자 서명·날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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