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Q

저는 업무상 점심시간이 짧은 편이고 그나마 바쁠때는 먹으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하게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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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원칙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문제는 점심시간에 근무했으니 알아서 사업주가 챙겨주면 좋은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증은 사살상 쉽지 않습니다. 3. 점심기간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메신저 사용 기록, 이메일 발신 시간, 매장 CCTV, 동료의 진술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평소 점심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는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을 캡처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애초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휴게시간 보장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불임금 청구는 퇴사 이후에도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재직 중이라 회사와의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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