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무상 점심시간이 짧은 편이고 그나마 바쁠때는 먹으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하게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원칙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문제는 점심시간에 근무했으니 알아서 사업주가 챙겨주면 좋은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증은 사살상 쉽지 않습니다.
3. 점심기간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