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에 물어보니 내계좌에 입금된 돈중 하나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문제가 있어서 정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내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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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심계좌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제기 신청을 통하여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조사 이후 처분을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입금을 받았을 뿐이고, 계좌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의신청 시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실 때는 입금자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는 점, 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여 무관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생활비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계좌 일부 해제나 다른 은행 계좌 활용 등을 병행하여 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입금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금자와 아예 일면식이 없다는 진술,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출 상담 등으로 계좌번호가 노출되었을 가능성 등)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며,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계좌는 자동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지급정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명의인이 실제 사기와 무관함을 입증하면 결국 정상적으로 계좌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콜센터나 지점을 통해 이의제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면 신속히 보완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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